1. 소방기본법
• 소방방재청장 •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과 군수는 해당 안됨)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세트(따로 있다면 오답 확률 높음) • 소방대장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정의)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만),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2.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3. 관..
201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