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령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 • 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 2019.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