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방시설법 법 제2조(정의)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 이라함은 소화기 • 소화약제 • 방염제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방특별조사 • 명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 소방특별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 2019.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