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방시설공사업법 법 제2조(정의)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시공)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감리) 영업 라. 방염처리업 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 • 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 2019.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