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령 제2조 (정의) 1. "무창층" 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 환기 •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2. "피난층" 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 2019.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