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경보시설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 :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해당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기기 ▼ 누전경보기의 구성 • 변류기(영상변류기 ZCT) : 누설전류를 검출 • 수신부 가. 수신기 : 누설전류를 증폭시켜준다 나. 음향장치 다. 차단장치 ▼ 누전경보기의 적용범위 • 계약전류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가능 (※ 주요구조부가 비내화구조인 경우에만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 집합형 수신기의 종류 ▼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이하인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 2019.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