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는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을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행규칙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② 시 • 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규칙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1. 명칭 •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시행규칙 제5조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 2019.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