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령 제2조 (정의)
1. "무창층" 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 환기 •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2. "피난층" 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 소방용품에서 제외되는 대상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용소화약제, 가스자동소화장치용소화약제, 분말자동소화장치용소화약제,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밧줄, 옥내소화전함, 방수구, 안전매트
시행령 제11조 (손실보상)
시 • 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명령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장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수련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3.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 • 수신탑
5.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6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시행령 제15조의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수영장 제외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방염대상물품
• 창문에 설치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 무대막(영화상연관의 스크린도 포함)
② 방염성능기준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이내
•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아파트, 지하구, 동식물원 등을 제외한 것(1급 방화관리대상물)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시행령 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①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연면적 •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3. 소방시설 피난시설의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