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경보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이나 수동으로 화재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 속보기
• 수신기(P형, R형)
• 발신기(P형)
• 감지기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해서 작동한다.
• 조작스위치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
◈ 속보기의 구조 및 기능
• 수동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한다.(※자동아님)
• 표시등의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구 2개를 병렬로 설치한다.
• 속보기는 다음 각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접지전극의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 수신기의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 속보기 외함의 두께
• 강판 : 두께가 1.2mm
• 합성수지 : 강판일 때의 2.5배 (1.2mm × 2.5 = 3mm)
◈ 속보기의 기능
•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호를 발하면서 3회 이상 속보해준다.
•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시킨다.
•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이상 반복한다. 매 회당 다이얼링 완료 후에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된다.
◈ 전원변압기
• 전원변압기의 용량 : 최대사용전류가 연속하여 견딜 수 있을 것
• 전원전압의 변동 시 기능 : 처음 전압의 80% 및 120% 범위내에서 속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속보기의 반복시험
• 정격전압에서 1000회이상 반복하여 동작시켜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법규에서 한 내용)
◈ 보안기(프로텍터) : 속보기를 보호해주기 위한 기기, 퓨즈, 차단기, 피뢰기 등으로 구성
• 보안기의 설치 : 옥외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한다.
◈ 예비전원 시험방법
• 주위온도충방전시험 : 무보수용 방수용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에서 48시간 충전한 다음 한 시간 방치하여 0.05c으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일 것
• 안전장치시험 : 예비전원을 1/5c 이상 1c 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에 안전장치가 작동을 해야 하는 시간이 5시간 이내에 작동을 해야 한다.
◈ 속보기 외함의 표시사항
• 속보기의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 속보기의 제조년도, 제조번호
• 속보기를 만든 사람의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 주전원의 정격전압
• 예비전원의 종류와 정격전류 용량과 정격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