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나 포소화설비 등 물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나 전기화재, 유류화재 등에 사용된다. 소화 후에도 잔유물이 남지 않는다. 질식작용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이다.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는 신체에 치명적이다.
구성은 가스저장용기, 화재감지장치, 분사헤드, 기동장치, 음향경보장치, 배관, 자동폐쇄장치, 제어반, 비상전원 등으로 되어있다.
※ 음향경보장치(이유) : 경보를 발하여 주민을 대피시킨 후에 방출하기 위함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구성요소
(1) 선택밸브 : 방호구역 및 방호대상물이 여러 곳인 소방대상물에서 저장용기는 공용으로 하고 당해 방호구역 및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하여 방사구역을 선택해주는 밸브이다.
(2) 체크밸브 : 체크밸브는 기동용 동관 및 집합관과 연결관 사이 설치하여 가스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로서 ←표가 표시되어 있어 가스 흐름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설치시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하고 각 방호구역마다 필요로 하는 소요 저장용기만을 개방시켜 주고 개방되지 아니한 다른 용기의 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1) 설치장소
①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장용기 기준
①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에 있어서는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에 있어서는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②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③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MPa 이상 1.9 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④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18℃ 이하에서 2.1MPa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⑤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MPa 이상, 저압식은 3.5MPa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 • 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당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가스압력식 개방장치
용기밸브를 가스압력에 의하여 개방하는 장치로서 가스압력발생을 위한 기동용기를 설치하고(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1L/0.65kg 용기사용) 기동용기로부터 발생된 가스압력을 이용하여 용기밸브를 개방시킨다.
(4)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약제의 저장량
(1) 전역방출방식
①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
②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
가. 방호구역의 체적 1m²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
방호대상물 |
방호구역의 체적 1m³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kg) |
설계농도(%) |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
1.3kg |
50 |
체적 55m³ 미만의 전기설비 |
1.6kg |
50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 가공품 장고, 박물관 |
2.0kg |
65 |
고무류, 면화류, 모피,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kg |
75 |
5. 기동장치(※할론화합물소화설비도 동일)
(1) 수동식 기동장치
(2) 자동식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치에 있어서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동시에 개방하는 설치에 있어서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③ 기계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준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5L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는 6.0MPa 이상 (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라.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
6. 배관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 스케줄 80(저압식의 경우 스케줄 40) 이상의 것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으로서 고압식은 16.5MPa, 저압식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7. 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방호구역이 4개라면 선택밸브도 4개 설치)
②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8. 분사헤드
(1)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고압식에서는 2.1MPa(저압식 1.05MPa) 이상으로 할 것
③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저장량을 해당 시간 이내에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 – 1분
•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석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 – 7분
• 국소방출방식 - 30초
9. 호스릴 소화설비
①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석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②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당해 설비의 주위 5m이내의 부분을 포함)의 바닥면적이 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1/5 미만이 되는 부분
③ 호스릴 소화설비 설치기준
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kg/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를 할 것
10. 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의 기능
• 음향 경보의 발령
• 소화약제의 방출
• 소화약제의 방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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